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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다주택자, 세금회피 편법증여 생각도 말라"

2026.04.29 16:14

"30억 아파트, 증여세가 양도세 2배 넘는데도 증여 늘어"
"편법 증여 철저히 전부 검증" 경고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발언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연합뉴스]


다음 달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임광현(사진) 국세청장이 29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했다.

임 청장에 따르면 양도차익 20억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전에 양도할 때 세금은 6억5000만원이고 증여하면 13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는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졌다. 증여를 하게 되면 주택을 팔 때보다 더 큰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런 세금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어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 한다"며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 청장은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한 뒤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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