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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먹여 살린 백수 동거남의 배신"...일하러 간다더니 '두 집 살림'

2026.04.30 05:5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년간 먹여 살린 동거남이 다른 여성과 두 집 살림 중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미용사 A씨는 10년 전 손님으로 만난 5살 연하 남성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두 사람 다 결혼이나 아이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어 빠르게 가까워졌다고 한다.

동거 전부터 배달·경호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던 B씨는 동거 3년 차부터 경제 활동을 중단하고 A씨에게 의존하기 시작했다. 설거지·빨래·청소 등 집안일이라도 하는 듯싶었으나 시키지 않으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B씨 백수 생활은 10년간 계속됐다. 이 기간 A씨는 생활비는 물론 자동차세, 보험금, 이사 비용, 심지어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구매 비용까지 모두 홀로 부담했다. A씨는 "나중에 다 갚겠다"는 B씨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변화가 찾아온 건 지난해 봄이었다. B씨는 "지방 공장 기숙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겠다"며 집을 떠났다. B씨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한 A씨는 매일 영상통화로 격려하며 보양식까지 챙기는 등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했다.

하지만 얼마 후 A씨는 낯선 여성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 여성은 자신을 B씨의 '사실혼 부인'이라고 소개하며 "앞으로 내 남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당황한 A씨가 B씨를 추궁하자 그는 "일하면서 알게 된 여성인데 아무 사이 아니다"라고 발뺌했다. "여성의 일방적인 짝사랑"이라고 주장하던 B씨는 계속되는 A씨 추궁에 결국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며 외도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거짓말만 안 했으면 이런 감정은 안 들었을 것 같다. 법적 부부 관계였다면 대응하기 수월했겠지만 제가 너무 바보같이 믿기만 한 것 같아 괴롭다"며 그동안 쏟아부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동거 중 생활비로 지출한 비용은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상희 교수는 "사연자가 어리석어서 당한 게 아니라 신뢰와 사랑을 악용한 상대방 잘못"이라며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며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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