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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편법 증여 전부 검증…40% 가산세 물 수도"

2026.04.29 11:53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5.
임광현 국세청장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고,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청장은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법 증여에 대해선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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