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속은 싸게, 초급속은 비싸게'…전기차 충전요금 5단계로 개편
2026.04.29 15:07
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의 요금 체계를 현재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속도가 느린 충전은 요금이 내려가고 빠른 충전은 요금이 올라간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 현재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은 충전기 출력에 따라 100㎾(킬로와트) 미만이면 1㎾h(킬로와트시)당 324.4원, 100㎾ 이상이면 347.2원 등 2단계로 구분돼 있다. 개편안은 이를 30㎾ 미만(294.3원), 30~50㎾(306.0원), 50~100㎾(324.4원), 100~200㎾(347.2원), 200㎾ 이상(391.9원) 등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기존 대비 50㎾ 미만 완속 구간 요금은 저렴해지고, 200㎾ 이상 초급속 구간은 비싸지는 구조다.
기후부는 기술 발달로 급속 충전 시장이 형성됐지만, 관련 요금 기준은 부재한 상황을 개편 이유로 꼽았다. 또 200㎾ 이상 급속 충전의 경우 사업자 비용 부담이 100㎾ 대비 2배 이상이라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자들은 아파트 등에서 완속 충전을 주로 하고, 급속 충전은 운행 중 필요한 경우 짧게 이용하는 패턴을 갖고 있다”며 “전체적인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편된 요금 체계는 기후부가 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나 기후부와 협약을 맺은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적용된다. 현재 시행 중인 봄·가을 주말 낮(11~14시) 할인도 그대로 적용된다.
요금 체계 개편과 함께 충전시설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깜깜이 요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의 경우 주유소처럼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충전시설 운영자의 정기점검 의무를 강화해 고장을 방지한다. 충전시설의 상세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공개하도록 해 이용자 접근성도 개선한다.
기후부는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계절·시간대별(계시별) 전기요금제에 맞춰 전기차 충전요금도 계시별로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의 요금을 더 낮춰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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