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요금, 급속은 올리고 완속은 내린다
2026.04.29 15:16
초급속 13% 인상·완속 최대 9% 인하
계절·시간별 차등 요금제 도입 검토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2단계인 전기차 충전 요금 체계를 충전 속도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 충전 요금 조정안을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충전기 출력이 100㎾(킬로와트) 미만인 완속충전 요금 단가는 ㎾h당 324.4원, 100㎾ 이상인 급속충전 요금 단가는 347.2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문제는 출력이 200㎾ 이상인 초급속충전기가 6000기를 넘어서는 등 충전기 시장이 세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체계는 두 가지로만 구분됐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출력이 30㎾ 미만이면 충전 요금을 ㎾h당 294.3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30㎾ 이상 50㎾ 미만은 306원, 50㎾ 이상 100㎾ 미만은 324.4원, 100㎾ 이상 200㎾ 미만은 347.2원으로 정했다. 200㎾ 이상 초급속충전기 요금은 391.9원으로 완속충전기보다 100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현재 요금과 비교하면 느린 충전은 요금이 싸지고 빠른 충전은 비싸지는 셈이다.
이 요금은 기후부가 운영하는 공공 전기차 충전기와 기후부 이음카드 회원으로 민간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가 자체 충전 요금을 공공요금보다 더 높일 경우 소비자는 기후부 이음카드 회원에 가입한 뒤 충전을 하면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정한 공공요금은 국내 전기차 충전 시장 가격의 상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초급속충전을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를 주로 사용하고 운행 중 필요하면 급속충전기에서 짧게 재충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전자의 충전 요금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충전 사업자가 내는 전기요금이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반영해 운전자가 내는 충전 요금도 계절·시간별로 달리하는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나 전력 수요가 적은 봄·가을철에는 충전 요금을 보다 싸게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환경차 충전소 정보 공시도 강화한다. 먼저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수소차 충전기의 경우 주유소처럼 외부에 충전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충전 요금과 충전기 상세 위치, 현재 이용 가능 여부 등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 법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은 업체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기후부는 내구연한 8년이 지나지 않은 충전기를 철거 후 새로 설치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대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자가 충전 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충전기를 직접 설치해 운영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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