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공 충전소, 출력 따라 요금 5구간 세분화…주유소처럼 ‘요금 표지판’
2026.04.29 21:20
계절별 전기료 차이와 연동 검토
정부가 충전기 출력에 따라 2개 구간으로 구분돼 있는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을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요금 단가를 차등화한다. 충전시설 운영자가 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데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시설 인근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충전요금 개편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 미만’은 1㎾h(킬로와트시)당 324.4원, ‘100㎾ 이상’은 347.2원 등 두 구간이던 요금 체계가 5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공공 충전요금 체계에 충전기별(완속·중속·급속) 실제 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 이후 충전요금은 ‘30㎾ 미만’ 294.3원, ‘30㎾ 이상~50㎾ 미만’ 306.0원, ‘50㎾ 이상~100㎾ 미만’ 324.4원, ‘100㎾ 이상~200㎾ 미만’ 347.2원, ‘200㎾ 이상’ 391.9원이다. 충전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저출력 충전기 요금은 기존보다 낮추고, 200㎾ 이상 초급속 충전기엔 기존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구조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된다.
현재 기후부 공공 충전시설을 봄(3~5월)·가을(9~10월)의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 이용할 때 할인되는 충전요금은 새로운 요금 단가에 종전 할인 폭(㎾h당 최대 48.6원)을 적용해 책정된다. 30㎾ 미만 기기에서 충전하는 경우에는 294.3원에서 245.7원(토요일), 251.6원(일·공휴일)으로 낮아진다. 200㎾ 이상 기기의 경우 충전 요금이 391.9원에서 343.3원(토요일), 349.2원(일·공휴일)으로 할인된다.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충전시설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해 11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후부는 충전요금 정보를 외부에 표시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은 주유소처럼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충전요금과 시설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이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기후부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을 전기차 충전요금에 연동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엔 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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