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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억 주유소선 못 쓰는 지원금…이 대통령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

2026.04.30 00:01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지난 27일 광주광역시 남구 한 주유소에 지원금 사용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규정과 관련해 “(매출액 기준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매출액 30억원 이상 되는 데는 못 쓰게 돼 있어서 서울·경기 쪽은 조금 쓰기가 어렵다”며 “이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들한테 ‘(찬반) 양쪽의 의견이 있는데 의견 좀 들어 보자’며 손을 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이 대통령이) ‘아무래도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니까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그걸 한번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중동전쟁 여파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지난 27일부터 지급되고 있다. 다만 결제 수단인 지역화폐는 연매출 30억 미만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대부분의 주유소에선 쓸 수 없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1만여 곳 가운데 연매출 30억원을 넘지 않는 곳은 36% 수준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란 이름이 있다 보니, 30억원 이상 매출의 주유소에선 쓸 수 없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다’고 전향적으로 받아들이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해가 있을 개연성이 있으니, 한시적으로 잠깐 풀어서 규모와 관계없이 유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한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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