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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급속 올리고 완속 내린다

2026.04.30 04:34

“원가 반영” 2단계→5단계 세분화
1kWh당 최저 294원, 최고 391원
[세종=뉴시스]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기 요금 체계가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돼 충전 속도가 빠를 때는 요금이 오르고 느릴 때는 인하된다. 수요가 급증한 급속 충전에 대한 요금 체계를 새로 만들고, 충전 속도에 따른 원가를 반영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 요금 개편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 전기차 충전기와 기후부 ‘이음카드’ 회원이 다른 사업자의 충전기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요금은 출력 100kW(킬로와트) 이상(급속)이면 1kWh(킬로와트시)당 347.2원, 100kW 미만(완속)이면 324.4원이다. 앞으로는 출력 30kW 미만이면 1kWh당 294.3원, 30∼50kW 미만은 306원, 50∼100kW 미만은 324.4원, 100∼200kW 미만은 347.2원, 200kW 이상은 391.9원 등으로 5개 구간으로 바뀐다.

이번 요금 개편은 ‘초급속 충전 시장’이 커지면서 이뤄졌다. 2022년 기준 2만737기에 그쳤던 출력 100kW 이상 급속 충전기는 올해 5만5470기로 늘었다. 반면 충전기 운영 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한국전력에 내는 부담금은 급속이 완속보다 많다. 이 같은 원가 등을 반영해 요금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한 것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아파트 등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에서 주로 충전하고 필요할 때 급속 충전기에서 짧게 재충전하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요금 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아파트 등에서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나지 않은 충전기를 교체할 때는 ‘수리 불가능한 고장’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 등이 보조금을 노리고 멀쩡한 충전기를 교체하는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충전 요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통해 알려야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은 주유소처럼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기 사업자가 내는 전기요금이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반영해 소비자 요금도 이에 맞춰 다르게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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