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가 1주택자가 장특공 혜택… 시정해야”
2026.04.30 04:36
고유가 피해 지원금 쓸 수 있게 검토”
이 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똑같은 양도차액이 10억 원이라도 (집값이) 5억 원에서 15억 원이 돼서 팔면 장특공제 혜택은 2000만 원 정도인데,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돼서 팔면 (양도세 감세) 1억60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정책실이나 또는 경제부처에 그 얘기를 계속 한다.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더 세밀하게 짜야 한다. 이번에는 진짜 부동산 좀 잡아야 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매출 30억 원이 넘는 주유소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와 관련해 주유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나섰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의견을 내라고 하고 문답을 했다”면서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영세 업자들, 또 어려운 분을 위해 (쓰라고) 만들어놓은 건데, 그런 취지로는 (매출) 30억 원 이상 되는 주유소에다 안 쓰는 게 맞다”면서도 “아무래도 국민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니까,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걸 풀어주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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