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MS 비판하더니…PS 게임 30일마다 잠긴다? 'DRM 논란'
2026.04.29 10:52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PS) 디지털 구매 게임에 30일 주기 온라인 라이선스 확인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이용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28일(이하 현지시간) IT 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일부 플레이스테이션 이용자는 플레이스테이션5(PS5)와 플레이스테이션4(PS4)에서 디지털로 구매한 게임에 '30일 라이선스 확인' 문구가 새롭게 표시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기능이 실제 정책으로 적용될 경우 이용자는 30일 이내에 계정 로그인 또는 콘솔의 인터넷 연결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게임 라이선스가 해제돼 재연결 전까지 게임 실행이 제한된다. 사실상 디지털 게임에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가 적용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3월 최신 시스템 업데이트 이후 구매한 게임에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구매한 디지털 게임에는 영향이 없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다만 소니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용자 불만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짜이길 바란다"라는 반응이 나왔으며, 장기간 오프라인 환경에서 콘솔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사용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엑스박스 원(Xbox One) 정책과 비교되고 있다. MS는 2013년 엑스박스 원 공개 당시 24시간마다 온라인 인증을 요구하는 DRM 정책을 발표했으나 강한 반발 이후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소니는 PS4 게임 공유 방식을 소개하며 마이크로소프트 정책을 비판했으나, 이번에는 소니가 유사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가 버그인지 의도된 기능인지에 대해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시스템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PS 채팅 지원 문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해당 DRM 기능이 의도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니는 최근 수개월간 메모리 수급 문제와 전반적인 비용 상승 환경 속에서 PS5와 PS 포털 등 하드웨어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게임 이용 조건까지 강화될 경우 이용자 반발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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