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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국제학교, 자진 폐쇄 안 하면 고발 조치

2026.04.30 00:47

허가 안 받은 교육 시설 120여 곳
고액 등록금에도 학력 인정 안돼
학비 수억원 챙겨 잠적한 사건도

정부가 교육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반 학교처럼 운영하는 ‘미(未)인가 국제학교’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이들이 학원 또는 대안 교육 기관으로 전환하거나 자진 폐쇄하지 않는 경우, 수사 의뢰를 하고 폐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미인가 국제학교들은 유명 연예인들이 자녀를 보내는 게 알려지고 ‘영어 몰입 교육’을 원하는 서울 강남과 경기도 지역 학부모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 급격히 늘어난 상태다. 앞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한 미인가·미등록 교육 시설이 전국에 200여 곳인데, 이 가운데 ‘미인가 국제학교’가 120여 곳을 차지했다고 한다.

문제는 고액의 교육비를 받는 이들 미인가 시설에서 자격 없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거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학생·학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 2024년 인천 송도의 한 미인가 교육 시설에서는 이사장이 학부모로부터 수억 원의 학비를 챙긴 뒤 잠적했다가 사기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미인가·미등록 교육 시설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앞으로 미인가 국제학교에 두 차례 법 위반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일제 학교 형태의 현행 교육과정을 고치고 학원으로 등록하거나, 대안 교육 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진 폐쇄해야 한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정부는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폐쇄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에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또 지난 23일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미인가 학교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시설의 학생, 학부모는 각 교육청에 문의해 학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교육으로 복귀해달라”고 했다.

현재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는 전국적으로 인천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한국국제학교 제주 등 7곳뿐이다. 이들은 국내 학력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이들 학교 외(外)에 ‘국제학교’ 이름을 쓰면서 미국·영국 등 해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은 국내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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