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징역 1년'은 솜방망이"
2026.04.29 21:25
검찰이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끌고 다닌 남성과 업체에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데 대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법당국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실질적이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노동자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 측이 이주노동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면서 이 조치가 진정성 있으려면 전라남도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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