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인정? 명백한 거짓말"…'사건반장' 측, '합숙맞선' A씨 영상 복원으로 맞대응 [엑's 이슈]
2026.04.29 22:55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JTBC '사건반장'이 SBS '합숙맞선' 출연자 A씨의 입장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최초 보도 영상을 복원하는 초강수로 맞대응했다.
지난 1월 JTBC '사건반장'은 남편의 불륜 상대가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라는 40대 여성의 사연을 다뤘다.
제보자는 "남편과 상간녀가 위자료 3000만 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는 판결 받았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 재산분할 역시 정리되지 않았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있다고 주장했고, 방송 이후 SBS '합숙맞선'에 출연 중인 A씨가 해당 인물로 지목되며 파장이 일었다.
이후 A씨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이번 사안으로 인해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피해에 대해서는 제 권리 보호를 위해 민·형사상 절차 대응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문을 올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씨가 "JTBC 프로그램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내용으로 방송됐고 이어 방송 잘못을 인정했다. 해당 영상은 방송국에서 전면 삭제 및 재업로드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관련 기사 또한 정리됐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 측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요청해온 상태"라고 주장했고, 이에 '사건반장' 측이 반박 입장을 게재하며 불거졌다.
'사건반장' 측은 공식 유튜브 채널 게시판을 통해 "A씨가 본인 SNS에 '사건반장이 잘못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전혀 논의되거나 전달된 바 없는 사항으로 해당 게시물에는 사실관계와 상이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 게시물을 게재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린다. 만일 위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기존에 삭제한 관련 영상을 복구함과 동시에 금일 방송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 아울러 본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음을 명확히 고지한다"고 경고했다.
이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A씨는 '사건반장'이 방송되는 오후 7시 50분 직전 입장문을 수정함과 동시에 '사건반장' 측에 경고성 글을 게재했다.
A씨는 SNS에 "방송국에서 수정요청 들어왔으나. 저는 지속되는 언급이 저 뿐만 아니라. 다른곳까지 언급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함이고, 이렇게 방송국에서 요청에 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울러 젠틀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 저 또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방송국에 있음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추가 법적대응하겠습니다. 방송국의 번복은 그만하십시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건반장' 측은 이날 방송에서 A씨의 입장을 반박하며, 비공개 처리했던 지난 1월 최초 보도 방송 영상을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다.
프로그램 측은 "최근 A씨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방송 보도를) 정정해달라며 저희를 제소했다. 그러나 응할 이유가 없었다. 당시 방송은 법원 판결문 내용에 따라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저희는 대신 방송 영상을 내려주겠다고 했다. 이유는 단 하나 A씨가 안타까워서였다. 방송 이후 A씨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 저희 나름의 인간적인 호의였다. 이후 A씨는 제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갑자기 (입장문에서) '사건반장이 잘못을 인정했다'고 했다. 명백한 거짓말이다. 잘못한 것도 없을뿐더러 합의 과정에서 오간 바가 없는 말들이었다. 그래서 A씨에게 즉각 게시물을 삭제하고 정정하라고 했지만 A씨는 요구에 내내 응하지 않다가 방송 직전에 삭제를 했다. 이에 따라 저희도 결국 방송 영상을 즉각 복원했다. 앞으로 발생할 법적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알렸다.
사진 = JTBC,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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