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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첫 심문…늦어도 20일 결론

2026.04.29 12:49

삼전 측 "안전시설 등 유지 필요…시설 점거 가능성"
노조 측 "시설 점거 등 위법 행위 계획한 바 없어"
[평택=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4.23. ks@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삼성전자가 노조의 '5월 총파업'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이 29일 열렸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이날 오전 10시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1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사건 관계자와 미리 방청 허가를 받은 조합원 10여 명만 법정에 들어갔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로 가처분 신청 사유를 50분간 설명했다.

이들은 ▲안전보호 시설 정상적 유지·운영 ▲웨이퍼 변질 및 부패 방지 작업 유지 필요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생산시설 점거와 쟁의행위 참여 시 협박 수단 사용 가능성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찬성률 93.1%로 가결된 18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조합은 쟁의권을 확보함에 따라 오는 19일 1호 지침을 선포하고 내달 23일 경기 평택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6.03.18. hwang@newsis.com


홍지나 초기업노조 측 변호사는 재판 후 취재진에게 "보안 및 안전시설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에 동감하고, 다만 생산 관련된 인원을 배제하자고 대화하던 중 (삼성전자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안전시설 작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범위나 인원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는 데 사측은 이를 거절하고 재판부에도 인원 특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세세하게 지휘 감독을 하고 있으며, 점거나 설비를 부수거나 하는 행위도 계획한 바 없다"며 "회사 측에서 저희가 사업장에서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는 필수적인 쟁의 활동까지 점거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홍 변호사는 "최승호 위원장이 '형사처벌도 각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위법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다"면서 "회사 측에서 개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한 상태라 이렇게 압력을 넣어도 끝까지 쟁의행위를 관철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열고 노조 측 PPT 발표를 들은 뒤 늦어도 20일 전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 중대한 손실을 막고자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달 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3일 경기 평택사업장 앞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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