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BGF로지스, 합의안 잠정 타결…‘특고’ 첫 사례
2026.04.29 20:32
다만 양측은 파업 과정에서 숨진 조합원의 명예회복 방안을 놓고 막판 문구 조율을 이어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오전 BGF로지스와 단체교섭 조인식을 열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노사는 이날 오전 5시쯤 운송료 인상과 휴무 확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 신청 전면 취소 등에 잠정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이후 조인식을 연기한다고 재공지했다. 화물연대는 “주요 사안에는 이견이 없으나, 사망한 조합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합의서 문구를 세부 조율 중”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최종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번 합의가 특수고용직인 화물차 기사들의 ‘노동자성’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합의서라는 형식 자체가 노조법상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협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택배 기사들의 교섭권을 인정한 사례 등이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경찰은 이날 사고 차량을 운전한 비조합원 A씨를 살인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과 충돌한 조합원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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