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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파업' 앞두고 법정공방…노조위원장은 휴가

2026.04.29 20:32


[앵커]

다음달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와 불법 파업을 막아달라는 사측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파업을 하는 동안 필수 인력을 얼마나 둬야 할지가 오늘 심리의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과이익에 따른 성과급이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보다 근본적인 시각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방청 허가를 받은 삼성전자 노동조합원 10여 명이 수원지법 법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열린 비공개 심리에서 파업 기간 동안 필수로 유지해야 하는 인력이 어디까지인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가 손상되지 않도록 생산 시설과 안전보호시설 인력은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조 측은 이럴 경우 쟁의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홍지나/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 : (회사 측은) 반도체 생산하고 관련된 모든 인원과 모든 범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나침이 있다, 법규 해석에 맞지 않다…]

더 나아가 회사 측은 초과이익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초과이익 성과급 역시 근로 조건과 처우에 관한 상황이어서 쟁의 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 측이 요구하는 대로 성과급이 지급될 경우 지난해 개정된 상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주주들이 자신의 이익이 침해됐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주주들의 이익에 반할 정도로 노동자들에게 성과급이 간다면 이사들이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적공방이 시작됐고 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개인 휴가를 떠난 걸 두고 논란이 일자 노조 측은 한 달 전 예정된 연차라고 설명하며 여러 지적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장후원 영상편집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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