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법정구속’ 유동규·김만배·남욱, 내일 구속 만료로 석방 예정
2026.04.29 14:31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가 오는 3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1심이 선고한 징역 8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심 심리가 길어진 데 따른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두 차례에 걸쳐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3심의 경우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총 3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유 전 본부장 등 3명은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다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었다. 그러다가 1심 선고 결과 다시 법정구속된 사례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최대 6개월간 구속 수감 생활을 하게 됐는데, 오는 30일 이 6개월이 만료되는 것이다.
세 사람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겐 징역 8년, 남씨에겐 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4000억~5000억원의 이익이 예상되는데도 50%를 받았어야 할 성남도개공 몫을 1822억원으로 고정시켜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남씨 등 민간 업자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준 결과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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