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 비리 의혹' 김만배·남욱·유동규 내일 석방…檢 석방지휘서 송부
2026.04.29 15:20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는 구속 기한 만료로 30일 자정 구치소에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날 세 사람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 측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속 기한 만료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유착해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10월부터 차례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8년, 남 변호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 한 바 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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