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몸’ 유동규 입 주목
2026.04.29 19:09
30일 석방… 법정구속 6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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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본부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1심 법원 판단이 있었고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서 도망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았지만,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항소해 지난달 2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기본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 갱신할 수 있다. 30일은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된 지 6개월째 되는 날이다.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2021년 10~12월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만배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택지·아파트 분양수익 등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구조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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