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심서 나온 ‘유동규 통화녹취’…남욱 ‘증언 번복’ 뒤집을까
2026.04.29 20:09
검찰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서 “유동규와 남욱 간 통화 녹음·녹취 파일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해당 파일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본인의 대장동 관련 항소심 재판부에 새롭게 제출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사건에서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관련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결국 두 인물의 증언 신빙성을 동시에 다룰 필요가 있다”며 증인으로 나온 유 전 본부장에게 녹취록 내용에 관해 신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파일은 2023년 4월 10일 이뤄진 통화 녹음본으로, 남 변호사가 검찰 수사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2013년 4∼8월 건넨 돈은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될 것으로 알았다’라고 먼저 진술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변호사는 2022년 11월 자신의 대장동 사건 법정에서 비슷한 내용을 증언했다가 정권 교체 후인 작년 9월 정 전 실장 재판에선 “당시엔 전혀 몰랐던 내용이고 2021년도에 수사를 다시 받으면서 검사님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해당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현재로선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에게 해당 파일을 들려준 후 신문할 순 있다며 다음 공판인 오는 6월 18일 관련 증인 신문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파일의 증거능력을 입증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작년 10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을 채워 내일(30일)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순차로 출소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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