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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유동규·김만배·남욱 구속기한 만료…30일 석방

2026.04.29 21:46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는 30일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순차적으로 출소한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절차가 이어졌으나 첫 공판이 지난 2월에야 열리는 등 재판 진행이 지연되면서 구속기한이 만료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기간을 기본 2개월로 정하고, 심급마다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심급별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는 이 기간을 모두 채우면서 석방 대상이 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석방 이후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공범으로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는 구속기한이 남아 있어 계속 수감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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