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남욱 구속기한 만료…내일 석방
2026.04.29 16:26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민간업자들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오는 30일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순차 출소한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2심 첫 정식 공판이 지난 2월에야 열리는 등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을 채우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총 7천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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