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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ETF 손실사고 제재 확정…김상태 전 대표 경징계

2026.04.29 18:54

금융위, 29일 정례회의서 의결


1300억 원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고를 낸 신한투자증권과 김상태 전 대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29일 확정됐다. 당초 중징계를 통보받았던 김 전 대표의 최종 징계 수위는 경징계로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투자증권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따른 수시검사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신한투자증권 법인에는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부과가, 사고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 전 대표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법인에 내려진 기관경고는 형식상 중징계에 해당한다. 다만 발행어음 인가 결격사유는 아니어서, 신한투자증권이 영위 중인 발행어음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김 전 대표의 징계 수위는 당초보다 경감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으며 준비 중이던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 출마를 접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대상 징계의 잇단 패소 부담과 내부 이견 등이 작용하며 지난해 12월 징계 수위가 경징계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전직 임원에 대한 경징계는 제재심 단계에서 금감원장 전결로 마무리된다.

이번 제재의 원인이 된 손실 사고는 지난 2024년 8월 발생했다. 당시 신한투자증권 법인선물옵션부 직원이 ETF LP 업무 목적과 허용 범위를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벌이다 시장 급락으로 13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냈다. 관련 직원들은 손실을 감추기 위해 손익 집계에서 이를 누락하고 허위 스와프 거래를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 사기 및 업무방해,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전 사장은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중 금감원의 중징계 사전통지로 발목이 잡혔다.

한편 금감원은 올 2월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에서 처벌 중심 제재에서 벗어나 금융사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제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재 내용과 결과를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제재공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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