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밥에도 고래 안 들어가”…‘버터 없는 버터맥주’ 김용인에 檢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2026.04.29 19:12
버터를 넣지 않은 맥주를 ‘버터 맥주’라고 광고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어반자카파 멤버이자 맥주 라이선스 기획사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38)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오재성)는 29일 오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용인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거짓·과장 광고를 했고, 이로 인한 수익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박용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박용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숙하고 있고,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박용인은 최후 발언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용인과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버터가 함유되지 않은 맥주를 판매하면서도 마치 버터를 사용한 것처럼 ‘버터 맥주’ ‘BUTTER BEER’와 같은 문구를 넣어 소셜미디어(SNS)에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류 제조사 부루부루 관계자는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고 항변했다. 부루부루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박용인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버추어컴퍼니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광고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거래 질서에 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박용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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