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팔려 시어머니 묘 파냈다"… 80대 며느리 2심서 집유 감형
2026.04.29 19:48
1심 "다른 자녀 동의 없어…죄질 불량"
항소심 "반성·공탁 참작" 징역형 집유 감형토지를 팔기 위해 시어머니 묘를 다른 자녀 동의 없이 파내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며느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창원지법 형사3-2부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17일 경남 합천군에 있는 시어머니 B씨의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화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분묘가 있는 자신의 토지를 처분할 목적으로 B씨의 다른 자녀들 동의 없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A씨는 남편이 생전 제사를 주재했고, 남편이 1997년 사망한 뒤에는 자신과 자녀들이 권한을 승계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녀들의 동의를 받고 절차에 따라 분묘를 이장한 만큼 제사 주재자의 관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남편은 단 한 번 제사를 주재했을 뿐이고, 남편 사망 뒤 A씨와 그 자녀들은 B씨 제사를 전혀 지낸 적이 없으며 분묘 관리도 B씨의 다른 직계비속이 했다"고 지적했다. "토지 매매 목적으로 B씨의 다른 자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분묘를 발굴한 것 또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B씨 자녀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B씨 자녀를 위해 1인당 1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
분묘를 허가 없이 파내는 행위는 형법상 '분묘발굴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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