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 모친 소유 부동산 가압류…왜?
2026.04.29 18:24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8-1 단독은 어도어가 다니엘 모친 A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2일 인용했다.
어도어는 지난 1월23일 두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금액은 총 70억원 상당으로, 다니엘 모친 A씨는 20억원, 민 전 대표는 50억원 범위 안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됐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이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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