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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도어 계약 해지’ 다니엘 모친·민희진 부동산 가압류

2026.04.29 18:57

총 70억원대 가압류 인용
‘뉴진스 이탈’ 손배소 본격화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을 해지한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의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을 각각 가압류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어도어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8-1단독(부장판사 한숙희)은 어도어가 다니엘의 모친 A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 2일 인용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처분이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어도어는 지난 1월 23일 두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청구 금액은 총 70억원 상당이다. 다니엘 모친 A씨는 20억원, 민 전 대표는 5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의 어도어 계약 해지를 문제삼으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뉴진스 멤버들 중 다니엘만 복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 풋옵션 1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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