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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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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항소이유 '통째로 기각'…내란재판부의 '첫 판단'

2026.04.29 18:58


[앵커]

1심 선고 뒤 3개월여 만에 나온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하며 했던 주장들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오히려 오늘 선고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죄가 더해졌습니다.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 행위라는 점도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한 항소이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했다면 심의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1심 판단에 대한 특검의 반박을 받아들였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부장판사 : 현실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시점에 소집 통지를 하여 이들이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소집 통지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로 보아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들만 모아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한 건 명백한 잘못이었다는 판단입니다.

헌법에서 정하는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어겨 놓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부장판사 : 피고인도 이와 같은 (문서주의·부서제도) 요청에 부합하게 이루어진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핵심 논리였던 공수처 수사권 문제 역시 일단락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헌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이번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으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은 다른 사건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거로 보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예상하지 못한 불의의 공격이란 뜻의 '불의타'란 말을 써 가며 재판 속도에 반발하기도 했는데,

[윤석열/전 대통령 (2025년 12월) : (1월 16일 선고는) 변호인,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불의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처리한다는 특검법의 633원칙에 맞춰 1심 선고 3개월여 만, 2심 시작 57일 만에 결론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정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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