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반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내달 6일 재소환 통보
2026.04.29 19:00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특검은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던 김 전 장관이 조사에 불응하자 다음 달 6일에 출석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김 전 장관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위증 혐의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도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한 상태이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에게 병기를 휴대하게 한 뒤 이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역시 종합 특검으로부터 30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많아 소환 조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 방어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군형법상 반란 혐의 적용과 관련해 같은 내용에 혐의만 새롭게 적용한 이중 수사에 해당한다며 반발했다. 현재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동일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에 별도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군형법상 반란 수괴는 최대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반란을 지휘하거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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