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터 없는 맥주' 논란 박용인에 재차 1년 구형
2026.04.29 14:42
檢 "다수 소비자에 거짓 광고해 수십억 수익"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버터 없는 버터맥주'를 기획·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어반자카파 멤버 겸 수제맥주 판매업체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38)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재차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재성)는 29일 오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고 결심 절차까지 진행했다.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다수의 소비자에게 거짓·과장 광고했고 수익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점 고려하면 원심이 과경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 측은 "박씨가 자숙하고 항소를 하지 않았다. 원심 양형 변경 사유가 안 된다"며 재판부에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 4종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박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버추어컴퍼니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해당 광고는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어도 버터가 포함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박씨가 유명 그룹 멤버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유명세나 인지도를 고려해 해당 광고를 보면서 제품에 실제로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3년 3월 제조사 부루구루에 맥주 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고 유통사 버추어컴퍼니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과대광고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23년 12월 박씨와 버추어컴퍼니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제조사 부루구루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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