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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월 17 일
7 월 17 일
토지 팔기 위해 시어머니 묘 파낸 혐의 80대 며느리 2심서 집유 감형

2026.04.29 16:57

징역 6개월→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재판부 "반성·형사 공탁 등 참작"
▲ 일러스트/한규빛
토지를 팔기 위해 시어머니 묘를 무단으로 파내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며느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3-2부(권미연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7일 경남 합천군에서 시어머니 B씨의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분묘가 있는 자신 명의 토지를 매각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B씨 자녀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분묘를 발굴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에서 A씨는 남편이 B씨의 공동상속인이자 제사를 맡아오던 장남이었고, 남편이 1997년 8월 숨진 뒤 자신과 자녀들이 B씨 유골 등을 상속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자녀 전원의 동의를 받아 B씨 분묘를 발굴·화장했으며, 이는 제사 주재자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절차도 예를 갖춰 진행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 남편은 단 한 번 제사를 주재했을 뿐인 데다 남편 사망 이후 A씨와 그 자녀들은 B씨 제사를 전혀 지낸 적이 없고, 분묘 관리도 B씨의 다른 직계비속이 했다"며 "토지 매매를 위한 목적으로 B씨의 다른 자녀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 직계비속과 화해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후 A씨 측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B씨 자녀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인 점, 항소심 단계에서 B씨 자녀를 위해 1인당 1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씨 #A씨 #토지 #혐의 #시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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