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돌고래유괴단에 10억 배상 판결…신우석 청구는 기각
2026.01.13 14:30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법원이 돌고래유괴단에 대해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에서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약 1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이 원고에게 10억 원과 함께 2024년 12월 14일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신우석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는 원고와 피고 신우석 사이에 발생한 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와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 사이의 소송 비용은 총 11분의 1을 원고가, 나머지는 돌고래유괴단이 각각 부담하도록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돌고래유괴단은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으며 신우석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의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어도어 측은 해당 영상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고 주장했고,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운영하던 뉴진스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 채널’의 영상들이 이후 일제히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신 감독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어도어는 약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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