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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중국 킹넷과 로열티 분쟁 종결…화해금 430억 수령"

2026.04.29 14:00

'미르의 전설2' 두고 10년간 소송…"지재권 적극 보호할 것"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입구의 위메이드·위믹스 로고
[촬영 김주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을 상대로 진행한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이에 따라 킹넷으로부터 화해금으로 1억9천864만6천893위안(약 430억원)을 수령했다.

위메이드는 킹넷 자회사 절강환유가 2016년부터 중국에서 서비스한 '미르의 전설2' 기반 게임 '남월전기'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국제 중재와 중국 법원에서 소송을 벌였다.

위메이드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해 킹넷에 대한 배상금 지급 책임 판정을 끌어냈고, 이후 배상금 수령 집행 절차를 진행해왔다.

위메이드는 분쟁 장기화에 따른 위험성을 해소하고 '미르의 전설2' IP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킹넷과 한국, 중국,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던 '남월전기' 관련 중재 및 소송 절차를 서로 모두 취하하고, 화해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과 별개로 지난달 21일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은 절강환유가 2023년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화해계약은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미르의 전설2'를 비롯한 주요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 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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