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李대통령 선거법사건 주심
2026.01.13 17:41
사법부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57·사법연수원 22기)이 임명됐다.
13일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처장의 임기는 오는 16일부터 2년이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사법부 핵심 보직이다. 현직 대법관 중 한 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박 신임 처장은 2024년 8월 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법관에 임용됐다.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등을지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1~2024년 요직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맡았다. 사법연수원 교수도 거쳐 이론과 실무, 사법행정에 두루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차장을 지내 정부·여당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여당은 사법부의 인사·예산 권한을 외부 인사들에게 대폭 개방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박 신임 처장은 지난해 4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기도 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전합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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