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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 측·민희진 '70억 가압류'…뉴진스 분쟁 확전

2026.04.29 15:20

다니엘 모친 20억·민희진 50억 부동산 가압류 인용
"이탈·복귀 지연 책임" 주장…430억 손배 소송도 진행
변호인단 돌연 사임…첫 변론 앞두고 변수 부상
뉴진스 다니엘이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멤버 다니엘 측과 민희진 전 대표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8-1단독(한숙희 부장판사)은 어도어가 다니엘 모친 A씨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 2일 인용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처분으로,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비해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어도어는 지난 1월 23일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청구 금액은 총 70억원 규모다. 다니엘 모친 A씨 소유 부동산은 20억원, 민 전 대표 소유 부동산은 50억원 범위에서 각각 가압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간 전속계약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약 4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건을 대리하던 어도어 측 변호인단이 첫 변론을 약 3주 앞둔 지난 24일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향후 재판 진행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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