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 [세상&]
2026.04.29 11:29
1·2심 모두 무기징역
2심 “경종 울려 모방범죄 예방”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
2심 “경종 울려 모방범죄 예방”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
| 김녹완. [서울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인 ‘목사방’의 운영 총책 김녹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성수)는 29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강간, 협박,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를 받은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녹완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무기징역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2심 법원은 “피고인(김녹완)을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며 “4년 5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해 유죄로 인정되는 죄명만 해도 25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 등을 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듯이 피고인의 범행을 모방해 새로운 범죄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태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치심을 가져다줬을 게 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반인권적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스스로를 ‘목사’, 공범을 ‘집사’와 ‘전도사’로 부르며 성폭력 집단 ‘자경단’을 조직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234명으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73명), ‘서울대 N번방’(48명)을 웃돈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159명이다.
재판 과정에서 김녹완은 성폭력 가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부인했다. 김녹완 측은 “조직 구조와 역할 분담, 정기 모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도사’ 등의 호칭에 대해선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을 본 것”이라며 “n번방 사건을 보고 호기심에 (범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은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였다. 앞서 1심은 “범행 구조 등을 고려하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김녹완과 함께 공동의 목적으로 계속적인 결합체를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도 마찬가지였다. 2심도 “가담자들은 본인들이 자경단이라고 불린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이 김녹완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가잠자들이 함께 범행을 실행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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