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착취 ‘자경단’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 “반인권적 범행”
2026.04.29 14:07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자경단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한 이른바 ‘선임 전도사’ 강모 씨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9명 중 4명은 징역형,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범행 기간 일부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며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유포된 허위 영상물 중 상당수가 현재까지도 온라인을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존엄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반인권적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 라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자경단은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한편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한 범죄 집단이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김 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 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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