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항소심도 무기징역···‘예비 전도사’ 등은 법정구속
2026.04.29 14:17
텔레그램 성착취방 ‘자경단’ 총책을 맡은 김녹완(34)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존엄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반인권적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9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며 ‘선임 전도사’로 알려진 강모씨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 ‘전도사’나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찾고,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9명 중 4명에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1심 때부터 쟁점이던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김씨가 ‘자경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장기적으로 범행하려 한 정황은 있지만,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선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려는 목적을 수행한 게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해 “범행 기간 일부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조직적·반복적 범행을 지속했다”며 “텔레그램 채널 ‘박제’ 과정에서 온라인에 유포된 허위 영상물과 성착취영상 상당수가 현재도 온라인을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디지털 성범죄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다수의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이 보인 변태적·가학적 행태는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수치심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듯, 이 사건 범행도 모방해 새로운 범죄자가 생길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가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51041011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김녹완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