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텔레그램 성 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
2026.04.29 14:20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9일 성(性)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김녹완은 텔레그램 기반의 피라미드 조직 ‘자경단’을 만들어 스스로를 ‘목사’라 자칭하며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성년자 등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원들이 김녹완에게 피해자를 연결하면, 김녹완은 피해자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강요·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총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박사방(N번방)’ 사건 피해자(73명)의 3배가 넘는다. 자경단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 개에 달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4년 5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해 유죄로 인정되는 죄명만 25개에 이른다”며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성폭행과 성착취물 제작 등을 하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려 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자경단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한 ‘선임 전도사’ 강모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됐다.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과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에 가담한 공범 9명 중 4명은 징역형,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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