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적이고 가학적 행태"…234명 피해 '자경단' 총책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
2026.04.29 12:52
"피해자에게 평생 수치심 줘 엄벌"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인 '목사방'의 운영 총책 김녹완(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성수)는 29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강간, 협박,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태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평생 수치심을 줬을 것이 분명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스스로를 '목사', 공범을 '집사'와 '전도사'로 부르며 성폭력 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34명으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73명), '서울대 N번방'(48명)을 크게 웃돈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159명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녹완은 이날 노란 수용번호 명찰을 가슴에 달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재판장이 선고 요지를 말하는 동안 대부분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형이 선고될 때만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부는 김녹완에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죄명만 27개이고 이 중 유죄가 인정되는 죄명이 25개에 이른다"며 "범행 기간 일부 가담자들이 수사기관에 적발됐으나 피고인은 아랑곳 않고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해 가담자로 확보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N번방 사건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듯 피고인 범행을 모방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짚기도 했다. 더불어 "장기간 조직적, 반복적인 범행으로 협박에 이기지 못하고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와 범죄자가 있다"며 "김녹완으로부터 협박받지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신상정보가 넘어간 피해자 등 수많은 피해자와 범죄자가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예정보다 10분 늦게 시작됐다. 김녹완과 함께 기소된 공범 중 일부가 늦게 법정에 왔기 때문이다. 방청석에는 공범들의 가족들도 자리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지켜봤다. 가족들은 재판 진행 도중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기도를 하기도 했고 깊게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공범 9명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9명 중 5명에게는 집행유예가, 4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것을 양형 사유로 고려하긴 했으나,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징역형이 선고된 4명은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구속된 공범들의 가족들은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법정을 떠났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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