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2026.04.29 13:23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을 운영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총책 김녹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9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강간, 협박,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를 받은 김씨의 항소심 선고를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 목사방을 운영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총책 김녹완이 항소심 선고에서 무기징을 받았다. 사진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33)씨 사진. [사진=서울경찰청] |
재판부는 "김녹완은 4년 5개월 장기간에 걸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과 강간 범행을 반복하고, 가담자들에게 추가 범행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김녹완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일정한 지휘·명령 체계를 갖춘 집단을 형성하고, 가담자들에게 역할을 부여해 범행을 지속한 점을 근거로 범죄조직성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가담자들은 본인들이 자경단이라고 불린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이 김녹완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가잠자들이 함께 범행을 실행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일부 법리 판단도 바로잡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성년이 된 점과 명예훼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반영해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공범들 중 4명은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나머지 일부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온라인 공간을 넘어 현실에서까지 이어진 중대한 반인권적 범죄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초래했다"며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듯이 피고인의 범행을 모방해 새로운 범죄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가담자로 전환시키며 범행을 지속했고, 그 과정에서 협박을 견디지 못해 가담한 피해자 겸 가해자가 다수 발생했다"며 "온라인에 유포된 성착취물과 신상정보로 인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온라인 범행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모텔 등으로 불러내 강간하고 이를 촬영해 추가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했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해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나머지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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