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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 전 대통령 '반란죄' 적용 검토…내란보다 형량 무거워

2026.04.29 15:34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9일 국민일보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반란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 신분을 전제로 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군 지휘부 간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모해 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 병기를 휴대하도록 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군형법상 반란을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 판례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대법원은 반란을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과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으로 구분했는데, 이번 사안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만큼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반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가 된 사건인만큼 군사 반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군 통수권자가 내란에 가담한 형태라 하더라도, 계엄군이 헌법기관에 동원된 점을 고려하면 반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내란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반란수괴는 사형만 규정돼 있으며, 반란을 모의하거나 지휘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집니다. 단순 가담자 역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을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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