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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430억 소송’ 어도어 변호인단, 첫 기일 후 전원 사임

2026.04.29 11:38

다니엘. 사진l스타투데이DB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 5명이 전원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 5명은 지난 24일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번 사임은 해당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종료된 직후 이뤄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재판 속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당시 어도어 측은 별도로 진행 중인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풋옵션 소송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본 사건을 진행하길 원한다며, 변론기일을 약 2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소송을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소송이 길어질 경우 연예 활동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그러자 어도어 측은 “재판 지연 의도는 없다”면서 다툴 쟁점이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기일 연장을 원하는 어도어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양측에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하는 한편, 5월 14일과 7월 2일 두 차례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약 430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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