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430억 소송, 어도어 측 변호인 전원 사임
2026.04.29 13:50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들이 전원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 측을 대리해온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 5명은 지난 24일 재판부에 일괄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번 사임은 첫 변론준비기일 직후 이뤄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어도어 측은 현재 새로운 법률대리인 선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재판 속도를 두고 양측이 정면 충돌했다. 다니엘 측은 "아이돌 활동 특성상 소송이 장기화되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피해가 발생한다"며 신속한 진행을 요구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관련 쟁점이 많다며 변론기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하는 한편, 다음 변론기일을 5월 14일과 7월 2일로 지정했다. 다만 변호인단 전원 사임으로 향후 재판 일정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약 430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을 촉발하고, 멤버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어도어 측 주장이다.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앞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풋옵션 분쟁에서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준 바 있어, 향후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어도어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