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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변호인단, '다니엘 430억 소송' 변론기일 앞두고 '전원 사임'

2026.04.29 14:46

소속사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에서 퇴출된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모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 5명이 전원 사임했다. 사진은 걸그룹 뉴진스에서 퇴출당한 전 멤버 다니엘 모습. /사진=뉴스1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에서 퇴출된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단이 전원 사임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어도어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 5명은 지난 24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번 사임은 해당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종료된 직후 이뤄졌다.

어도어 측은 진행 중인 다수의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새 법률대리인 선임을 협의 중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재판 속도를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피고 범위를 확대하고 기일 연장을 신청하는 등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쟁점이 복잡해 검토 시간이 필요할 뿐 지연 의도는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어도어 측의 기일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에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합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하며 오는 5월14일과 7월2일 두 차례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어도어 측이 다니엘 모친과 민 전 대표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청구 금액은 다니엘 모친 20억원, 민 전 대표 50억원 등 총 70억원이다.

어도어는 2025년 12월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위약벌 포함 총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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