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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범석 의장 쿠팡 ‘동일인’ 지정

2026.04.29 12:21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 즉 실질적인 지배자로 지정했습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지 5년만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쿠팡의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진 않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쿠팡이 대기업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쿠팡의 동일인, 총수는 국내 법인 쿠팡 주식회사였습니다.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처럼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건 몇 가지 예외 요건 때문입니다.

쿠팡의 경우 지분 구조가 단순한데다, 김범석 의장의 친족이 국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동일인 지정 여부가 계열사 범위를 정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점 등이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쿠팡에서 부사장급 급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쿠팡은 직원이라 주장해왔지만, 확인 결과 최고위급인 부사장 대우를 받았고, 담당 비서까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김유석 씨가 물류 배송 정책과 관련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는 등 실제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유지해 온 쿠팡의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이 사라졌다며,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장관/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 :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이에 따라, 쿠팡의 계열사 범위나 이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등의 규제 판단이 김 의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또,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 등 일부 법적 책임도 늘게 됩니다.

다만, 김 의장이나 친족의 직접적인 국내 회사 지분이 없는 만큼, 실질적인 계열사 범위나 규제가 이전과 달라지는건 없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쿠팡측은 이에 대해 김유석 씨는 공정거래법상 임원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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