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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구속 '운명의 날'...임원진과 홈플러스 유동성 위기 숨겼나 [CEO와 법정]

2026.01.13 17:58

영장 결과 밤늦게 나올 예정
'홈플러스 사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회장은 “투자자와 홈플러스 직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사기·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김 회장을 제외한 김 부회장 등 임원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1조1000억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하는 등 정해진 회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홈플러스가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2023~2024년에 걸쳐 총 2500억원을 차입한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2024년 5월 1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으면서 조기상환 특약을 맺고도 이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다. 김 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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