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사익편취 규제 등 적용된다
2026.04.29 12:02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지 5년 만에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의장으로 변경했다. 동생 김유석씨의 국내 경영 참여가 확인되면서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변경해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동일인이 쿠팡아이엔씨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김 의장은 계열회사 관련 지정자료 제출 및 공시 의무, 사익편취 규제 조항을 직접 적용받는다. 법에 정해진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경고 또는 고발 조처될 수 있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지만,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미국인인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논란이 일자 2024년부터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를 보면 △동일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기업집단 범위가 같아야 하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과 그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자금 대차·채무보증이 없고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국내 계열회사 경영 참여가 없는 등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어야 한다. 공정위는 2024년과 지난해에는 쿠팡이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봐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올해 지정을 앞두고 시행한 쿠팡 현장점검에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김유석씨가 부사장(Vice President)급으로 쿠팡 내 등급상 거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해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김유석씨의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 조사 결과 그는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이상 주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그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 등도 확인됐다고 했다.
한편, 두나무는 공정위가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예외 요건을 올해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자연인이 아닌 법인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유지했다.
공정위는 이날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53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대비 10개 집단, 237개 회사가 증가했다. 케이뷰티, 케이푸드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한국콜마와 오리온이 신규 지정됐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식시장 활황으로 토스도 새로 이름을 올렸다.
자산총액 12조원(가장 최근 명목 국내총생산 확정치의 0.5%) 이상인 47개 집단(소속회사 2088개)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지난해 대비 1개 집단이 늘고, 소속회사 수는 5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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