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결국 김범석 동일인 지정된 쿠팡 “행정소송 통해 소명”
2026.04.29 12:16
| 쿠팡 본사(왼쪽)과 김범석 쿠팡Inc 의장. 연합뉴스 |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 지정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쿠팡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7일 이내 이의제기를 진행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쿠팡이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가 국내 계열사에서 부사장 직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들어,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한 것은 2021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지정한 후 처음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 계열사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쿠팡Inc가 한국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법인 역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전부 지배하는 구조로 투명성이 확보돼 있다”며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이어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공시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감시를 받고 있음에도 추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동일인 지정 제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원칙적으로 동일인으로 보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주요 조건으로는 △자연인과 법인 중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기업집단 범위가 동일할 것 △지배 자연인이 국내 계열사에 직접 출자하지 않을 것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 △자연인 및 친족과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거래가 없을 것 등이 포함된다.
앞서 쿠팡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김유석 씨에 대해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돼 글로벌 물류 효율 개선 업무를 맡고 있을 뿐이며,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김범석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