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총수 지정 핵심은 '동생 영향력'…쿠팡 "행정소송"
2026.04.29 14:42
공정위는 29일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현황과 동일인 변경 지정 자료를 통해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올해 지정을 앞두고 공정위가 실시한 현장점검 등에서 시행령 예외요건 중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불충족했다고 봤다.
이는 쿠팡이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2021년 이후 첫 변화다. 그간 공정위는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에 충족한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외국계 기업 집단은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기존 사례가 적용된 것이다.
김유석 부사장, 쿠팡 내 거의 최상위 직급 해당…보수·경영 참여도 영향
어떤 기준이 동일인 지정 변화에 영향을 줬을까. 과거 공정위는 김 의장 개인이나 친족이 소유한 국내 회사가 전혀 없어 동일인으로 법인 혹은 김 의장을 지정하더라도 계열사 범위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법인 동일인 지정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정위가 김 의장 동생인 김 부사장의 보수가 이전과 다르고, 그가 회사 사업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전에는 비슷한 직급의 사람이 140명 있고, 보수 수준 예산이 등기 임원 평균 대비 낮아 동일인 예외 조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과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김 부사장의 보수 산정 기준에 변화를 준 것은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이다.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은 “RSU는 절대적으로 받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임원들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등기임원 레벨의 다른 최상위 등급의 임원들의 RSU 자체를 다 확인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처음 적용됐을 당시 쿠팡 측으로부터 김 부사장 부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받았지만, 그가 주요 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도 동일인 지정에 힘을 실었다.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CLS 대표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최 국장은 “지정 자료에 관련해서는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한해 본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쿠팡, 책임 강화…김범석·친족도 규제 대상으로
이번 동일인 지정 변경으로 쿠팡은 이전보다 강화된 책임을 지게 됐다. 기존에는 동일인을 쿠팡 법인으로 보면서 규제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김 의장 개인과 친족, 해외 계열사까지 공정위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본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가 금지되며 친인척의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일감 몰아주기 등이 해당되며 특수 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면 경쟁 제한성 인증 없이 제재가 가능해진다는 점도 특징이다.
최 국장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과 기업집단 시책의 최종 책임자가 같아지기 때문에 결국 쿠팡 입장에서는 보다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법인’ 재지정 가능성 열어둔 공정위…쿠팡, 행정소송 불사
쿠팡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 의장과 친족이 한국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고,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왔다는 것이 이유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경영과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내년도 동일인 지정이 다시 법인으로 바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최 국장은 “제도 취지 등에 문제가 있을 시 추후적으로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면서도 “현장 조사는 기업들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그걸 바탕으로 판단하고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현장 조사해서 (결정이) 바뀐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딱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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